구성·운영1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1.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