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내 소음기준1 교사내 소음기준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기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 2021.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