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1 '고형연료제품(SRF)' 품질등급제 시행된다 4개 기준 평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