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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6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 2020. 12. 3.
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2020-05-12) ○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음 ○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1.4㎍/㎥)로 개선효과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 ○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 필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시행으로 ..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