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1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