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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 2022. 3. 11.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22.1... 2022. 3. 10.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일러두기 1. 본 매뉴얼은 하천의 수리·수문, 수질, 생물, 수생태 건강성 등 분야별 조사·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 및 평가 분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 매뉴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적용되며, 조사· 평가 및 진단 결과의 DB 구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하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도 참고·활용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조사지침.. 2022. 3. 8.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예비저감 시간 연장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