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환경7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서울 등 7곳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7곳의 환경보건센터는 서울대학교(서울), 가천대학교(인천), 대전대학교(대전), 동아대학교(부산),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제주대학교(제주)이며,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 환경·보건·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10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의 환경보건 사전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별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환.. 2022. 3. 14.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22.1... 2022. 3. 10.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 환경부,'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확정·고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뜻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2022. 3.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