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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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
제정 2012.01.27.
개정 2013.01.01.
개정 2015.12.09.
Ⅰ. 목 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온실가스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Ⅱ.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함
ㅇ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Ⅲ. 용어의 정의
ㅇ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ㅇ “온실가스 배출” 이란 사람 또는 가축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함
ㅇ “온실가스 흡수”란 산림, 녹지, 토양 등에서 온실가스를 저장․흡수․축적하는 것을 말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
ㅇ 온실가스 평가 여부는 <붙임 1>의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함
ㅇ 권고사업에 대한 평가준비서에는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 여부, 평가범위․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발생영향 미미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
ㅇ 권고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온실가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가급적 1명이상 위촉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은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평가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붙임 1 | 온실가스항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 필요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등에 한함)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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