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ㆍ배출 관리방안 모색
- 전문가 모여 탄소중립 실현 위한 국내 토지이용 관리 개선방안 논의 -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ㆍ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토론회 일정.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ㅇ 기후변화(Climate change): 장기간에 걸친 기간(대체로 수십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동을 일컫는 용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
ㅇ 토지이용변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용어로서 산림 등의 국가 전체 육상 생태계에 토지이용 및 그 변화가 수반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계정의 현 기준으로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분류체계에 따르면 토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토지로 분류.
산림과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한 것이며 토지의 이용도 변화와 산림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등장
ㅇ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라고 함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
ㅇ 투명성 보고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 함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YU1eDwWbdYJzQbDNPGRqHZNR.mehome1?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220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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