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R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2교시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2교시 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함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 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국제 기관, 기구에서 지정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