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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수송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발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생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12월~3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시(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 대상에.. 2020. 12. 28.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기후분야 전국 단위 종합계획 10년간 정책방향 제시하는 법정계획 1. 대기질 개선부문 2. 기후변화 대응부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675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