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