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령 위반 사실1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 2021.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