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1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22.1... 2022.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