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국립공원1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