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89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