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등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