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1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3.07.2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ᆞ개정 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후 변화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현행「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시행 2022.9.25.)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3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3..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