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종합대책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