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계획규모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 2022.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