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단위유역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 202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