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1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지목구분, 부호, 상세내용입니다. 지목 부호 세부내용 전 전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식용(食用)으로죽순을재배하는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 다음각목의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대”로한다. 가.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나. 「축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임야 임 ..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