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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표2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ㆍ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 2023. 5. 26.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