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Ⅲ. 분야별 과제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 (감축확대) 지역난방공사(12개소), 공공 자원회수시설(26개社) 등 공공사업장이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 자발적 감축협약 기간 추가(’21.12~‘22.3 → ’21.10~‘22.3), 가동 효율화 등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약품 투입량 증대, 저녹스 버너 조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안내 표지판 설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모니터링, 자체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 공공분야 사전 이행 ○ (첨단감시) 주요 산단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청·지자.. 2021.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