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지1 하천설계기준 하천제방 KDS 51 50 05 : 2018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제방의 설계 및 축조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1. 이 기준은 제방 설계 시 조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1.2.1.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하천에 설치되는 하천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1.2.1.3.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평균 높이가 0.6 m 이상인 제방을 의미한다. 1.2.1.4.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완성제방에 한정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51 50 10 하천호안 ..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