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1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등록일자2018-04-19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