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안내 등(*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안내 포함) '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실시해야 함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및 제3조.. 2021.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