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6, 3719, 3710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