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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년 12월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12월 기준)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지정절차 :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심의→ 지정․고시 지정현황 : 32개 지역, 285.934㎢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변경일자) 환경부 지정 : 9개소, 248.029㎢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 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 2024. 8. 2.
하천법 권한 위임 위탁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202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