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21.10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21.10 분야물환경관리 담당자공정민 담당부서수생태보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본) 제1장 개 요 Ⅰ. 개정 배경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부합 여부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재정법」개정,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평가지침* 개정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 *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19) ○ 지침 내 각종 기간(사후관리기간, 검토기간 등), 연도 등에 대해 공통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명확성 제고 Ⅱ.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