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1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수송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발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생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12월~3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시(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 대상에..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