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1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08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관리절차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저주파 소음 영향 시 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