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17.]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 3. 30.,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