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1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석유화학시설 플레어스텍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 보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 2021.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