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공원1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5.] [국토교통부훈령 제1413호, 2021. 8.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202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