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쿤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