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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년 12월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12월 기준)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지정절차 :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심의→ 지정․고시 지정현황 : 32개 지역, 285.934㎢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변경일자) 환경부 지정 : 9개소, 248.029㎢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 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 2024. 8. 2.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