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1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기후분야 전국 단위 종합계획 10년간 정책방향 제시하는 법정계획 1. 대기질 개선부문 2. 기후변화 대응부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675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