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