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을 말하나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바다 · 바닷가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