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8. 1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102호, 2018. 1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