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상금액1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