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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4년)

by 낭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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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4년)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환경부문

환경부문 82개 중 73개가 수집되었으며, 환경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로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이 있음

 

환경부문 추정인원은 7,291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15,271명의 6.3%를 차지함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8.2%(596), 특급기술자 23.3%(1,701), 고급기술자 10.0%(728), 중급기술자 13.2%(965), 초급기술자 41.1% (2,995), 고급숙련기술자 1.4%(101), 중급숙련기술자 1.6%(117), 초급숙련기술자 1.2%(88)로 나타남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37,681, 특급기술자 334,840, 고급기술자 303,255, 중급기술자 257,066, 초급기술자 223,960, 고급숙련기술자 248,354, 중급숙련기술자 213,962, 초급숙련기술자 187,715원으로 추정되었음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2,779(3.0%), 특급기술자 12,160(3.8%), 고급기술자 9,502(3.2%), 중급기술자 10,357(4.2%), 초급기술자 6,618(3.0%), 고급숙련기술자 13,372(5.7%), 중급숙련기술자 4,885(2.3%), 초급숙련기술자 4,044(2.2%)로 나타남

 

 

[8] 환경 임금현황 (11일 기준)

(단위 : , , %)

기술등급 2023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2022년도
7월 조사
2023년도
7월 조사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증감
임 금(A) 임 금(B) 증감액(B-A) 증감률(B/A)
기술사 596 424,902 437,681 12,779 3.0
특급기술자 1,701 322,680 334,840 12,160 3.8
고급기술자 728 293,753 303,255 9,502 3.2
중급기술자 965 246,709 257,066 10,357 4.2
초급기술자 2,995 217,342 223,960 6,618 3.0
고급숙련기술자 101 234,982 248,354 13,372 5.7
중급숙련기술자 117 209,077 213,962 4,885 2.3
초급숙련기술자 88 183,671 187,715 4,044 2.2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직접인건비)를 따름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3년 기준 월평균 근무일수는 20.6(247÷ 12개월)이며, 1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평균임금에 (247÷ 12개월)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관련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실태조사 등)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

 

3. 조사연혁

. 1994.05.31 :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기관승인통계 372)

.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제372001)

. 2011.07.20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

. 2012.09.07 :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금현황 최대단위 등 조사표 변경

. 2013.08.26 : 조사방법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승인

. 2015.09.24 : 공표분류체계 7개 기술부문으로 변경

. 2022.05.27 : 임금(노임단가)산출시 1개월 근무일수 변경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임금현황 공표중지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분위수 정보 제공

. 2023.12.000: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최근 공표일)

4. 조사관련사항

. 조사임금2023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기간 : 2023911

. 조사대상 : 2023.06.30.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사업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5. 공표관련사항

. 공표방법 : 간행물(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 공표주기 : 1(매년 1회 조사)

. 공표적용일 : 2024. 1. 1부터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0.06MB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71MB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3).xls
0.04MB

 

출처:

https://www.etis.or.kr/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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