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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by 낭리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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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붙임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개정배경

 

생태통로 설치시 잘못된 위치 선정 및 규모 등으로 실효성 문제제기

 

 

잘못 설치된 생태통로는 동물찻길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사망·부상은 물론 차량파손,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

 

‘22년 국정감사시 생태통로 관리부실문제 지적(박대수의원)에 따라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그간경과) 생태통로 실태조사(’22.11, ’23.5~8), 전문가 자문(3, ’23.9~11), 실태조사결과 설치·관리미흡시설 개선요청(’23.9), 관계기관 의견수렴(2, ’23.10~11), 생태축 복원협의회(’23.10)

 

개정() 주요내용

 

(연결성 강화)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지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 신설(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

 

(육교형 생태통로) 야생동물 이용률과 효율성 제고 위해 최소 설치폭 개선

 

- 일반(710m), 중요생태축(3030m), 도시내 보행자 겸용통로*(3010m)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내 보행자 겸용생태통로의 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동선 분리 명확화

 

통로의 폭이 넓을수록 야생동물 일평균 이용률 증가(14m 1.424m 1.7)

 

(터널형 생태통로) 포유류, 양서파충류 모두 개방도* 0.7이상으로 규격 통일

 

* 통로의 입구단면적(×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도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이용 유도를 위해 울타리 높이기준 개선, 연장기준 신설

 

* (높이) 1.2~1.5 1.5m, (연장)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1km 이상 좌우 양방향에 각각 설치

- 기존 울타리, 방음벽, 낙석방지책, 터널, 교량은 연장에 포함하여 설치·관리기관 부담 최소화

 

- (울타리문) 생태통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목적의 관리자용 출입문 설치

 

* 생태통로 중심으로 유도울타리 30m 이내 지점에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

 

향후계획

생태통로 설치·관리지침 관계기관 통보(‘23.11)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638400

 

 

Ⅰ 총 괄
1. 목적
○ 본 지침은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가. 주요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15 개정, 환경부․국토교통부)
○ 조경설계기준 제34장 생태통로(KDS 34 70 40, '16, 국토교통부)
3. 연혁
○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 제정(2001.5월, 환경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03.11월, 환경부)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10.6월, 환경부)
4. 적용 범위
○ 본 지침은「자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보조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5. 용어 정의
가. 생태계 단절과 로드킬
생태계 단절과 로드킬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생태계 단절
생태계 단절 또는 파편화(fragmentation)는 하나의 생태계가 여러 개의
작고 고립된 생태계로 분할되는 현상으로서, 여러 형태의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도로와 철도 등의 선형적인 개발 행위가 생태계를 서로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서식지가 작게 분리되고
생물이 고립되어 개체군간의 이동 및 유전적 교환을 차단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등 장기적인 생물의 서식과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로드킬(Road-kill, Animal traffic accident, Animal vehicle collision)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은 길에서 동물이 운송수단에 의해 치어 죽는 현상
으로서 도로에 의해 고립되어진 동물 개체군이 감소해가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나.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는 생태계 단절과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생태통로(Wildlife passage, Wildlife crossing structure)
생태통로(생태 이동통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인공구조물로서, 야생
동물이 노면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볼 때
육교형(overpass)과 터널형(underpass)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 유도울타리(Wildlife-proof fence, Wildlife-exclusion fence)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을 방지하거나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대개 철망을
이용하여 만들며, 탈출구, 출입문, 노면진입 방지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보조시설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이외에 해당하는 대책으로서 수로 탈출시설, 암거
수로 부대시설, 도로횡단 부대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소규모 시설을 의미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수로 탈출시설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이 도로의 측구 및 배수로 또는 농
수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탈출을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 암거수로 부대시설
도로 아래에 이미 설치된 수로박스와 수로관 등의 암거수로가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턱이나 선반 등을 설치하여 동물이 물에
빠지지 않고 이동하거나, 입구부에 동물이 진입하기 쉽게 경사로 등을 설치
하는 등의 구조를 일부 개선 또는 보충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도로횡단 부대시설
하늘다람쥐와 청설모와 같이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변에 기둥을 세우거나 가로대 등을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 부대시설
생태통로 등과 관련된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 및 관리시설 등을
의미한다.

 

 

출처: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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