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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3회, 24회

by 낭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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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23호


2024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제23회 및 제24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시행 일정

1   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23 24
1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24.1.24.(), 09:00
~ 2.2.(), 17:00
‘24.7.24.(), 09:00
~ 8.2.(), 17:00
 
1차 필기시험 ‘24.2.24.() ‘24.8.24.()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4.4.12.(), 14:00 ‘24.10.11.(), 14:00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24.4.12.()
~ 4.22.()
‘24.10.11.()
~ 10.21.()
 
2차 면접시험
원서접수
‘24.4.12.(), 14:00
~ 4.22.(), 17:00
‘24.10.11.(), 14:00
~ 10.21.(), 17:00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험자 이력카드 작성
응시자격 확인 결과발표
2차 면접시간 공지
‘24.5.8.(), 14:00 ‘24.10.30.(), 14:00 면접시간(오전·오후)
개별공지
2차 면접시험 ‘24.5.25.() ‘24.11.16.() 수험자가 많은 경우
2일에 걸쳐 실시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4.5.31.(), 14:00 ‘24.11.22.(), 14:00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동의
‘24.5.31.()
~ 6.7.()
‘24.11.22.()
~ 11.29.()
 
최종 합격자 확정 및
자격증 발급 안내
‘24.6.14.(), 14:00 ‘24.12.6.(), 14:00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공지




      ※ 1)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 ’25년 자격시험 시행 일정은 ’24년 11월에 공지 예정


2   시험 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1차 필기시험 마곡하늬중학교(서울시 강서구 소재) 시험 시작 30분 전에 입실
2차 면접시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소재)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필기시험 시간
교 시 입실 완료 시 간 시 험 과 목
응시 안내 08:30 08:30 ~ 09:00 ( 30) -
1 교시 08:30 09:00 ~ 10:40 (100) 환경정책
2 교시 10:50 11:00 ~ 12:40 (100) 국토환경계획
중 식 - 12:40 ~ 13:40 ( 60) -
3 교시 13:40 13:50 ~ 15:30 (100) 환경영향평가실무
4 교시 15:40 15:50 ~ 17:30 (100) 환경영향평가제도

수험자는 입실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법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6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응시기준 및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응시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5급 이상은 3)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1번 또는 2번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응시자격(경력산정)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임
2) 세부 자격요건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 ‘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

 

5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문제유형 및 배점
단답 서술형 논술 서술형
1
필기
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과목별 3문제 작성






배점: 25



과목별 3문제 작성






배점: 75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2
면접
시험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구술면접(20~25)

답안작성 시 문제의 편중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시별로 일부 문제가 필수문제로 지정됨

 

1차 시험은 단답 서술형 및 논술 서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구술 면접시험으로 실시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함
(, 시행일이 기재된 문항의 경우 해당 시행일 기준으로 답안작성)

 

1차 필기시험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고,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과된 자1차 필기시험 최종합격자로 결정

* 과목별 채점위원 점수의 합계(100×3=300)120점 이상, 모든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100×3×4과목=1,200)720점 이상인 수험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해당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차 면접시험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응용능력, 상황판단 및 조정능력, 전문적 지식과 종합 판단능력, 자질 및 품위 등을 평가하며, 면접관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63조제2항의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

 

6   원서 접수

 

. 접수방법: 인터넷(PC 및 모바일) 접수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에 회원가입 후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회원가입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3.5×4.5) 규격의 사진 파일(JPG 또는 GIF)을 첨부

수험자 확인이 불가한 사진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청 예정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7-72]

 

(1차 필기시험) 87,000

 

(2차 면접시험) 91,000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중 선택

 

. 환불 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10원 미만은 절사)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으로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10원 미만은 절사)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10원 미만은 절사)

 

(기타 시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험표 교부

 

1차 필기시험 수험자는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2차 면접시험 수험자는 면접시간 확정일 이후에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장애인, 임신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응시편의를 원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사항을 표기하여, 시험 응시 접수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의 제공 불가

 

- 지체장애인, 임신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협조사항 등을 기술원에 연락하여 알림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 허용

 

. 기타사항

 

4항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미확인 및 착오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음

 

7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 대상: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경력산정)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필기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해당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차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됨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이 신청하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일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회차의 면접시험은 응시할 수 없음

 

. 제출서류(응시자격별 해당서류 제출)

 

(필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신청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정양식) 1

 

국가기술자격증명서(또는 취득확인서) 1

 

졸업증명서(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4대보험 가입증명서(실무경력 해당자에 한하여 1가지 택일하여 제출)

, 공무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방법

 

(우편제출) 우편등기 또는 택배(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우편번호 22689)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410,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 3층 기업육성실 (오류동 1708번지)

시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문제출) 수험자 또는 대리인 방문(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일요일, 공휴일은 방문 서류제출을 받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자격 증빙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종 서식 등 세부사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www.ecosq.or.kr)에서 안내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은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거나,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함(팩스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 발행 모든 서류는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가능]한국어로 번역·공증해야 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인터넷 출력분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문서는 바코드, 문서번호가 표기된 발급일 90일 이내의 것으로 한함

 

8   시험에 의한 면제(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4)

 

1차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회 시험을 제외한 다음 2회의 시험에 대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함

1차 필기시험 면제는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시행횟수로 산정

 

9   환경영향평가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이수대상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70시간의 교육

 

- (보수교육)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 교육훈련 담당기관: 한국환경보전원(문의처 : 02-3407-1500)

 

. 신청기간 및 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신청

 

10   수험자 유의사항

 

. 일반사항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전자계산기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군인신분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2) ‘신분증미지참자 각서제출 후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술원 방문 및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해당 회차 시험 무효 처리

3) 필기구: 검정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만 사용 가능(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셔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좌석 배치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당일 아침에 시험실 정면에 게시 예정

 

본인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 설사 또는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 하여 시험위원 지시(본인의 가방에 넣고 고사장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 안함)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초기화(리셋)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초기화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

 

답안지는 총 7(14)이며 교부받는 즉시 매수, 페이지 등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험자 인적 사항 및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연필, 굵은 싸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그어 표시해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문제의 순서와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주어진 문제번호와 문제를 간단하게 기재한 후 답안을 작성하고 전문용어는 원어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요구한 문제 수보다 많은 문제를 답하는 경우 기재 순으로 요구한 문제수까지 채점하고 나머지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워 기재해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그다음 줄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답안작성 시 답안지 양면의 페이지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중도 퇴실자(시험시간 1/2시간 경과 전)의 경우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및 벌칙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실() 내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11   기타 안내사항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시험장 내에는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도시락을 지참하시거나 외부에서 식사하신 후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셔야 합니다.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면접시험 접수 시 작성되는 수험자 이력카드는 공고된 일정 기한 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수정 불가)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시험장 입실시간, 식사장소 및 응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고객센터(032-540-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관련 문의는 ()환경영향평가협회(031-347-677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00)로 문의

 

2024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08MB

 

출처:

https://ecosq.or.kr/websquare.do#w2xPath=/ui/eve/ev/oz/EVOZ130M02.xml&tmpltNo=BBS0024&bbsSn=4218&menuSn=80010101&lgcyTabId=tabs40&lgcyPageIdx=0&lgcyTwdcvlnBbsLclsfCd=&lgcySrchCondt=00&lgcySrchCond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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