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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현황

by 낭리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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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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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유역 광역
시·도
시·군 목표수질
BOD T-P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금본A 전북 장수·진안 1.5 1.5 1.3   0.02 0.024  
금본B 전북 무주·진안·장수 1.3 1.3 1.0   0.016 0.016  
금본C 경남·전북·충북 거창·무주·영동 1.2 1.2 1.0 1.0 0.014 0.014 0.014
금본D 충남 금산 1.1 1.1 1.0 1.0 0.024 0.020 0.019
초강A 경북·충북 상주·영동 1.5 1.5 1.2   0.035 0.029  
금본E 충남·충북 금산·영동 1.7 1.7 1.3   0.038 0.022  
보청A 경북·충북 상주·보은·옥천 1.6 1.6 1.3   0.050 0.047  
금본F 대전·충남·충북 대전·금산·보은·영동·옥천·청주 1.0 1.0 1.0 1.0 0.018 0.018 0.016
유등A 충남 금산 1.2 1.2 1.2 1.2 - 0.032 0.032
갑천A 대전·충남 대전·계룡·금산·논산 5.9 5.9 5.2 4.1 - 0.200 0.118
금본G 대전·세종·충북 대전·세종·청주 2.4 2.4 2.3 2.2 - 0.081 0.062
미호A 경기·충북 안성·음성·증평·진천 3.0 3.0 3.0   - 0.156  
무심A 충북 청주 2.3 2.3 2.3   - 0.127  
병천A 충남 천안 2.3 2.3 2.3 2.3 - 0.163 0.105
미호B 세종·충남·충북 세종·천안·괴산·음성·증평·진천·청주 4.3 4.3 4.1 4.0 - 0.140 0.089
미호C 세종·충북 세종·청주 4.4 4.4 4.4   - 0.137  
금본H 대전·세종·충북·충남 대전·세종·청주·공주 2.9 2.9 2.9 2.9 - 0.094 0.083
금본I 세종·충남 세종·공주·청양 2.9 2.9 2.9   - 0.089  
금본J 충남 공주·부여·청양 2.9 2.9 2.9   - 0.084  
논산A 전북·충남 완주·익산·계룡·공주·금산·논산 4.0 4.0 3.9   - 0.146  
금본K 충남 공주·논산·부여 3.0 3.0 3.0 3.0 - 0.085 0.078
금본L 전북·충남 군산·익산·논산·부여·서천 4.4 4.4 3.0   - 0.095  
만경A 전북 완주·익산·전주 1.6 1.6 1.6   - 0.081  
전주A 전북 완주·전주 5.9 5.9 4.4   - 0.173  
만경B 전북 김제·완주·익산·전주 4.2 4.2 3.9   - 0.180  
탑천A 전북 군산·익산 4.9 4.9 4.6   - 0.191  
정읍A 전북 정읍 3.4 3.4 3.0   - 0.129  
동진A 전북 정읍·부안 3.1 3.1 2.3   - 0.126  
고부A 전북 고창·부안·정읍 4.7 4.7 4.0   - 0.174  
원평A 전북 김제·정읍 3.4 3.4 3.3   - 0.148  
만경C 전북 군산·김제·익산 해수유통
동진B 전북 김제·부안 해수유통

* 대청호 상류만 추진 / ** 현재 4단계 시·군 경계지점 미설정

  광역시·도 경계지점(10개, 환경부장관 고시)   대청호 상류 단위유역(8개)
  시·군 경계지점 (12개, 광역시·도지사 고시)   우리청 관할(20개)

 

 

단위
유역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설정지점 단위
유역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설정지점
금본C 전북도와 충남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지점)
금본G 충북도와 세종특별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외천천 합류 후 청주시와 세종시 경계지점)
금본D 충남도와 충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지점)
병천A 충남도와 충북도 경계의 병천천 본류지점
(천안시와 청주시 경계지점)
금본F 충북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대청댐 방류수문 앞 지점)
미호B 충북도와 세종특별시 경계의 미호천 본류지점
(청주시와 세종시 경계지점)
유등A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유등천 본류지점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지점)
금본H 세종특별시와 충남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세종시와 공주시 경계지점)
갑천A 대전광역시와 충북도 경계의 갑천 본류지점
(금강본류 합류 전)
금본K 충남도와 전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지점)

 

 

단위
유역
해당지자체 목표수질(㎎/L)
BOD
1단계
천안A 아산·천안 5.5
곡교A 아산·천안 7.4
남원A 당진 3.4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목표수질.hwp
4.89MB

 

 

 

출처:

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menuId=2246&boardMasterId=228&boardCategoryId=267&boardId=1385000

 

전체 -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현황

 

www.me.go.kr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 따라서,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구분하여 목표수질 및 오염물질의 배출한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외국사례 ]

미국 : Clean Water Act('91)에 따라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수계에서만 시행중

일본 : 수질오탁방지법('78)에 따라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동경만, 이세만, 세또내해)에 한하여 시행

독일 :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수배출 허가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급

2. 총량관리제 개념

오염총량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3. 총량관리제 추진체제

총량관리제 추진체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 목적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청호 상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2. 지원근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3(기금의 용도)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07.6)7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관한 지침(‘06.12)

3. 사업내용

구분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기타시설

상수원관리지역 내 97 97 97 97

상수원관리지역 외 85 85 85 90

 

출처:

https://www.me.go.kr/gg/web/index.do?menuId=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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