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하여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하천은 하천구역(제방안쪽 토지포함)과 하천시설(댐, 보 등) 포함하는 개념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3.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개요.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 심의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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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5.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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