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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엔지니어링 노임단가)

by 낭리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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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년도 2022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근무일수() 20.6 20.6 20.6 20.6 20.6 20.6 20.6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직접인건비)를 따름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202011, 상시 30299명 사업()202111, 상시 529명 사업()20221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변경사항
- 변경전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2년 기준 20.6(20.6= 247÷ 12개월))
(참고표) 월평균임금 및 일평균임금 증감률 비교표






2. 분위수 정보 제공


변경사유 : 이용자에게 사분위수 세부정보 추가제공
변경사항 : 결과표 추가 (보고서 p17 표 전체 임금 분위수 참고)


3. 활동분류 임금현황 공표중지


변경사유 : 이용자의 활용도 감소와 사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 : 활동분류 임금현황 결과표 공표중지


4.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변경사유
- 환경·원자력부문의 정도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변경사항 : 보고서 내 표본설계 참조
 

 

[8] 환경 임금현황 (11일 기준)

(단위 : , , %)

기술등급 2022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2021년도
7월 조사
2022년도
7월 조사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증감
임 금(A) 임 금(B) 증감액(B-A) 증감률(B/A)
[월임금 증감률]*
기술사 708 379,482 424,902 45,420 12.0 [4.8]
특급기술자 1,959 290,502 322,680 32,178 11.1 [3.9]
고급기술자 943 262,115 293,753 31,638 12.1 [4.9]
중급기술자 894 221,815 246,709 24,894 11.2 [4.1]
초급기술자 3,467 199,370 217,342 17,973 9.0 [2.0]
고급숙련기술자 75 216,523 234,982 18,459 8.5 [1.5]
중급숙련기술자 42 186,419 209,077 22,658 12.2 [4.9]
초급숙련기술자 87 173,122 183,671 10,549 6.1[-0.7]

 

 

 

 

[부록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자(4조 관련)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계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숙련계 고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2).xls
0.04MB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80MB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0.07MB

 

 

출처:

https://www.etis.or.kr/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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