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 21.10
- 분야물환경관리
- 담당자공정민
- 담당부서수생태보전과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본)
제1장 개 요
Ⅰ. 개정 배경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부합 여부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재정법」개정,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평가지침* 개정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
*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19)
○ 지침 내 각종 기간(사후관리기간, 검토기간 등), 연도 등에 대해 공통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명확성 제고
Ⅱ.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Ⅲ. 그간의 추진경위
○ ‘87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수질개선에 중점)
○ ‘02년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으로 전환(자연형 하천 복원에 중점)
○ ‘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환(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제정(2009. 4.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1차 개정(2010. 3. 25.)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2차 개정(2011. 1.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3차 개정(2011. 3. 18.)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4차 개정(2012. 3. 19.)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5차 개정(2012. 10. 15.)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6차 전부개정(2014. 2. 26)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7차 개정(2014. 12. 3.)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8차 개정(2015. 11)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예․결산, 사업관리)」9차 개정(2016. 2.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예‧결산, 사업관리)」10차 개정(2017. 12. 22.)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예‧결산, 사업관리)」11차 개정(2019. 2. 28.)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예‧결산, 사업관리)」12차 개정(2020. 5. 21.)
Ⅳ. 추진근거
○「물환경보전법」제3조(책무),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의 국비분 한시적 보전기간(3년)에 한함
Ⅴ. 용어정의
○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함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최적으로 유지되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수생태계 연속성”이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 “환경생태유량”이란 인간의 물 이용 이외에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 “수생태계복원”이란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하천”이라 함은「하천법」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 “소하천” 이란 소하천 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 “비법정 하천”이란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을 말한다.
○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말한다.
○ “하천기본계획”이라 함은「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보조금”이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Ⅲ |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
1. 보조금의 교부
가. 교부신청 (시‧군‧구 → 시‧도)
○ 사업시행 지자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사업 세부추진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수계관리기금 보조를 받는 지자체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자금 배정을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나. 교부결정 (시‧도 ↔ 시‧군)
○ 시·도는 사업목적,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 여부, 계획 및 실적,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 시·도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득이 잔액 발생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동일 지자체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이 없을 경우)
다. 교부결정 취소 등 (시·도 → 관련기관)
○ 시·도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하며, 검토 후 시·군·구에 통보
○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시행 지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환수 등 (시·도 → 관련기관)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마.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함
2. 보조금의 집행
가. 설계 용역의 발주
○ (입찰참가 자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분의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를 반드시 포함
○ (참여 기술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일반경쟁입찰의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이하 같음)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상의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경력 5년 이상)를 말하며, 자격 등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업체 선정)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또는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 또는 심의 위원에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나. 설계 시 적용 기술
○ 설계 시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14.8)와 수생태복원사업단에서 개발한 별표 5의 ’신기술 개발현황‘ 적극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발주
○ (업체자격)「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0년간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관리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 (업체 선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또는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 또는 심의 위원에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우수 업체를 선정
라. 보조금의 이월 등
○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3. 기본 및 실시설계서의 검토
가. 설계서의 검토 신청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서(안)이 작성되면 시·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설계보고서(별표 7 기본 및 실시설계 목차에 따라 작성),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신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설계서의 기술검토 신청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의뢰
- 다만,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검토·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처리
나. 기술검토 절차
○ 전문기관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설계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설계서 기술검토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검토 시 관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기간은 기술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유역(지방)환경청은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견과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의 ‘설계서 기술검토서’를 지자체에 통보
○ 사업시행 지자체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최종기술검토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도의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다. 설계서의 최종 심의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심의 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서를 최종 심의
- 심의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세부 운영규정은 시·도에서 정함
※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제외한 50% 내에서 교통·문화·재해 등의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가능
○ 사업시행 지자체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설계도서(보고서, 도면, 내역서)를 작성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환경과학원(CD자료 관리)에 제출
◈ 기술검토 절차 ☞ 기본 및 실시설계(지자체)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술검토 의뢰(기본 및 실시설계서(안)) → 기술검토(유역(지방)환경청↔환경공단, 환경과학원) → 설계서 기술검토의견서 통보(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 기술검토 의견서 반영 여부 협의(지자체↔유역(지방)환경청)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상정(시․도) → 심의결과 제출(시․도↔유역(지방)환경청) |
4.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승인대상)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
※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대상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및 협의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 시·도 승인대상 : 총사업비 증·감액,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의 변경 등
※ 다만, 기준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변경없이 사업물량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도서’ 제출을 승인에 갈음함
나. 승인신청 시기
○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설계서 등에 반영하기 이전
다. 승인절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물환경보전법」제2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복원계획 변경승인 및 시행계획 변경협의 내용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복원계획 변경승인 및 시행계획 변경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5. 공사 중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계획수립) 사업시행 지자체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방향과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중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는 별표 6을 참고하되 설계도서 기술검토 시 하천여건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공사 중 모니터링은 복원공사에 의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당초 계획한 기법의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사기간)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실시계획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
다. (결과보고) 매년말 기준으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익년 1월 15일까지)
〈별표 2〉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개요 |
1. 목 적
○ 전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 및 중장기적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2. 평가체계
○ (조사지점) 전국 주요 하천의 3,035개 지점
○ (조사주기) 일반지점(2,814개)은 3년*(매년 약 938개씩), 상시지점(221개)은 매년 조사
* 단, 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15년까지는 모든 지점을 매년 조사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18 | '19∼'21 |
지점 수 | 640 | 720 | 800 | 880 | 960 | 960 | 960 | 960 | 3,035 | 3,035 |
○ (조사항목) ➀ 부착돌말류, 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약칭 저서동물), ➂ 어류, ➃ 수변식생, ➄ 서식 및 수변환경
○ (조사횟수) 부착돌말, 저서동물, 어류는 연 2회(봄, 가을),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은 연 1회(봄∼가을)
○ (수행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평가방법) 종 다양성 및 풍부도, 하천의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
*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평가지표 | 고려요소 | 평가등급 | |||||
매우좋음 (A) |
좋음(B) | 보통(C) | 나쁨(D) | 매우나쁨 (E) |
|||
수생 생물 |
TDI (부착돌말지수) |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 90≤〜≤100 | 70≤〜<90 | 50≤〜<70 | 30≤〜<50 | 0≤〜<30 |
BMI (저서동물지수) |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등 | 80≤〜≤100 | 65≤〜<80 | 50≤〜<65 | 35≤〜<50 | 0≤〜<35 | |
FAI (어류생물지수) |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 80≤〜≤100 | 60≤〜<80 | 40≤〜<60 | 20≤〜<40 | 0≤〜<20 | |
하천 환경 |
RVI (수변식생지수) |
수변식생 종수, 외래종 우점면적비율, 식생단면도 등 | 65<〜≤100 | 50<〜≤65 | 30<〜≤50 | 15<〜≤30 | 0≤〜≤15 |
HRI (서식수변환경 지수) |
저질상태, 횡구조물, 하천변폭,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등 | 80<〜≤100 | 60<〜≤80 | 40<〜≤60 | 20<〜≤40 | 0≤〜≤20 |
참고1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항목 |
땅콩돌말 | 낟알돌말 |
□ (부착돌말류) 돌(기질)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조류로, 하천생태계의 1차 생산자
○ 넓은 범위의 오염구배에 적응하며, 부영양화 평가에 가장 효율적
동양하루살이 | 실지렁이 |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물속 바닥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로 하천생태계의 1∼2차 소비자
○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지표성이 뛰어나 유기물오염의 평가지표로 많이 활용
참마자 | 쏘가리 |
□ (어류) 다양한 영양단계의 잡식성, 초식성, 충식성, 육식성을 대표하는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단계에 있는 척추동물
○ 장기적인 환경영향 및 광범위한 서식지 상태를 반영
수변식생 | 식생도 작성 |
□ (수변식생) 하천과 인접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범람에 영향을 받으며 하천변에 출현하는 모든 식물로, 1차 생산자
○ 하천 주변의 입지적 특성을 잘 반영
□ (서식·수변환경)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외부환경
저질상태 | 자연적인 종횡사주 | 저수로 하안공 |
참고2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수 |
□ (부착돌말지수) 영양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부착돌말류*)의 오염민감도, 상대풍부도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영양염에 민감한 부착돌말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건강성이 높게 평가
□ (저서동물지수) 유기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저서동물)의 출현도, 지표가중치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유기물 오염에 내성이 강한 저서동물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건강성이 낮게 평가
□ (어류평가지수) 서식하는 어류의 풍부도(총개체수), 서식환경변화 반응(여울성 종수, 민감종수, 내성종 및 잡식종 개체수 비율, 비정상종 개체수 비율)을 하천차수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산
□ (수변식생지수) 일년생 초본의 우점면적 비율, 외래종의 우점 면적 비율, 습지식물 균등도 등을 평가하여 계산
□ (서식수변환경지수) 하천의 지형과 물리적 특성 및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한 기준점수의 총합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급>
평가지표 | 세부항목 | 평가등급 | |||||
매우좋음(A) | 좋음(B) | 보통(C) | 나쁨(D) | 매우나쁨(E) | |||
수생 생물 |
TDI (부착돌말지수) |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 90 이상 | 70 이상 | 5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BMI (저서동물지수) |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등 | 80 이상 | 65 이상 | 50 이상 | 35 이상 | 35 미만 | |
FAI (어류생물지수) |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 80 이상 | 6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하천 환경 |
RVI (수변식생지수) |
출현종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 면적 | 65 초과 | 50 초과 | 30 초과 | 15 초과 | 15 이하 |
HRI (서식수변환경지수) |
종횡사주, 하천변 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저질상태, 하도 자연성, 유속 다양성 | 80 초과 | 60 초과 | 40 초과 | 20 초과 | 20 이하 |
※ ‘서식․수변환경’ 분야는 이화학적 수질, 수량 등과 함께 수생생물의 건강성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이므로, 원인규명 및 하천의 물리적 여건 개선방향 설정 시 활용
〈별표 6〉 |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
조사항목 | 세부항목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수리수문 |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 연 2회 이상 (장마전후) | |
화 학 |
수 질 |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등 |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 계절별 |
생 물다양성 |
식물상, 곤충류, 양서․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 (환경부) |
연 2회 (장마전후) |
수생태계 건강성 |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 연 2회 (봄, 가을) |
어류 | 출현종수 및 개체수, 국내종·여울성저서종·민감종·내성종·충식종·비정상종·잡식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 |||
수변식생 | 식물상, 식생단면도, 현존식생도, 식생의 종조성, 출현 종수, 전체 식생 피복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외래종의 우점면적, 습지식물군락 피복면적 균등도, 내성종 출현종수, 식생단면안정성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 연 1회 (봄 또는 가을) |
|
서식 및 수변환경 |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
〈참고자료 3〉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예․결산, 사업관리)
<관련 법규> | <수행절차> | <승인기관> | |||
하천법 제25조 (10년 단위) |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
국토부, 하천관리청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 |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지자체 ) |
환경청 심의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
|||
지방보조금법 제2장 및 제3장 | 사업선정 | 시⋅도 | |||
- 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생태하천 업무추진 지침 - 문화재법 제6조 (문화재지표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환경청) |
(환경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청) 설계승인(70%진행)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 생태복원심의위원회(시․도) (지자체 → 시․도) |
(시·도) 생태복원심의위원회 *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심의 |
|||
하천법 제27조 및 제30조 보상법 제15조 및 제68조 |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관리청) |
(하천관리청)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인가 (지자체) 보상 및 감정평가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 착공, 시공, 감리 | (지자체) 공사중 모니터링 실시,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시·도, 환경청) 매분기 점검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 생태하천복원공사 준공 | (지자체) 사업 추진 명세서 제출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 사후관리 (지자체, 5년) |
(지자체) 사후관리 실시(5년) (시·도, 환경청) 사후관리 이행 확인 |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3차 개정).hwp(1.4 M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7779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19) | 2021.12.27 |
---|---|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0) | 2021.12.17 |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8) | 2021.12.04 |
환경부 장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국가와 기후·환경 협력 강화 (14) | 2021.11.09 |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2) | 2021.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