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환경

하천법 권한 위임 위탁

낭리 2022. 11.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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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river.go.kr/koreamaptest/default.aspx




<권한 위임>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업무 위탁>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17. 1. 17., 2018. 8. 14., 2020. 12. 31.>
1. 삭제 <2017. 1. 17.>
2. 삭제 <2017. 1. 17.>
3. 삭제 <2017. 1. 17.>
4. 삭제 <2017. 1. 17.>
5. 삭제 <2017. 1. 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 삭제 <2017. 1. 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 삭제 <2016. 1. 19.>

출처: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5%98%EC%B2%9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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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아.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차.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타.삭제 <2016. 7. 19.>

파.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삭제 <2016. 7. 19.>

너.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다.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라.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마.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바.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타.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파.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너.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삭제 <2016. 7. 19.>

머.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버.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서.삭제 <2016. 7. 19.>

어.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20., 2012. 4. 10., 2013. 3. 23., 2016. 6. 28., 2016. 7. 19., 2017. 7. 17., 2021. 12. 28.>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마.삭제 <2016. 6. 28.>

바.  제11조제5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사.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카.삭제 <2017. 7. 17.>

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파.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거.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너.  제2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머.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제30조제5항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서.  제30조제7항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어.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저.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허.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제6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모.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보.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

조.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초.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코.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1. 16., 2009. 12. 30., 2010. 12. 20., 2013. 3. 23., 2016. 6. 28., 2017. 7. 17., 2018. 6. 8.>

1.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 7. 17.>

6. 삭제 <2017. 7. 17.>

7. 삭제 <2017. 7. 17.>

8. 삭제 <2017. 7. 17.>

9. 삭제 <2017. 7. 17.>

10. 삭제 <2017. 7. 17.>

11. 삭제 <2018. 6. 8.>

12. 삭제 <2018. 6. 8.>

13. 삭제 <2018. 6. 8.>

14. 삭제 <2017. 7. 17.>

15.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 7. 17.>

17.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 7. 17.>

19. 삭제 <2018. 6. 8.>

20.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삭제 <2017. 7. 17.>

28. 삭제 <2016. 7. 19.>

29.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제98조제3항제3호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09. 12. 30.]


 제106조(위탁기관)  제9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8%EC%B2%9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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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①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②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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